법원,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 영구제명 무효 판결
대한축구협회가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에 연루된 일부 선수들을 영구제명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제명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전직 축구선수 A씨 등 3명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2010년 시즌 브로커와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를 수사했고,
그 결과 실제 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 선수 징계로 이어졌다.
프로축구연맹은 2011년 8월 현직 선수 40명과 선수 출신 브로커 7명의 프로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프로 무대뿐 아니라 축구계 전체로 징계를 확대해달라고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했다.
대한축구협회는 같은 해 10월 이들 47명이 향후 선수는 물론 지도자나 심판 등 협회가 관할하는 어떤 직무도 담당하지 못하도록 영구제명했다.
모두 같은 팀에서 활동하던 A씨 등 3명은 다른 팀 소속 선배 축구선수 또는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1인당 300만∼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영구제명되고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형사재판에서 운동선수로서 금품을 수수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는 무죄가 나와 각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A씨 등 3명이 금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점을 고려해
자격정지 2년으로 징계를 감경해달라고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했으나 협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영구제명 처분 당시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제명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선배나 동료와의 친분과 지속적 협박 때문에 돈을 받았을 뿐 승부조작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한축구협회)가 원고들에게 내린 제명 처분은 상벌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출석통지서를 보내지 않았고 징계위에 참석해 진술하는 등 방법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내린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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