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선발 비리로 유죄 확정받은 '왼발의 마법사' 고종수
한때 왼발의 마법사라 불리던 고종수 전 대전 시티즌 감독이
선수 선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종수 전 감독과 중개대리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고종수 전 감독에게 선수 선발을 청탁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상고도 기각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고 밝혀졌다.
지난 2018년 12월 고종수 전 감독과 A씨는 대전 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 테스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천 전 의장으로부터 특정 선수를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이에 선수를 부정 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종천 전 의장은 고종수 전 감독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특정 선수의 합격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공개 테스트는 기본적인 구단의 업무일 뿐이지 감독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은 아니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를 합격시켜 구단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 구단의 감독이자 국가대표 출신 축구인으로서 지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는 이유로
고종수 전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었다.
고종수 전 감독과 A씨는 즉시 판결에 항소했지만 기각됐으며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던 바 있다.
한편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전 의장은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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