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김종국 전 기아 감독 구속영장 기각
구단 후원업체 선정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종국 전 기아(KIA) 타이거즈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후원업체의 광고후원 내역, 시기 등 후원 과정과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살펴볼 때 수수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하여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과 책임을 통감하는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경력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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