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3000억 상생안 내놨지만…공정위 '퇴짜'
공정위, 배민·쿠팡 '시장지배력 남용' 자진시정 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 및 쿠팡㈜(쿠팡이츠 운영)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기각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27일, 6월 1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7일 일명 ‘최혜대우 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4월 9일 일명 ‘최혜대우 요구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공정위가 안건을 상정한 일명 ‘끼워팔기 건’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5월 27일 및 6월 10일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신청인들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원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우아한형제들은 앞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대 최대인 3천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공정위 시정방안의 핵심이 결국 당사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입점업주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원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다수 소상공인 단체는 ‘장기적인 법적 공방보다 당장의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 공정위에 공식 지지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업주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 안을 제출했다"면서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516824?cds=news_media_pc&type=ed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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