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광고권 독점" 가짜 계약서에 57억 투자... 법원 "전 에이전트가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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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광고권과 초상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전 에이전트 장 모 씨가 투자자와의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투자기업 대표 A 씨가 장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 씨가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속였다"며 약 6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2019년, 장 씨가 자신의 에이전시 지분 100%를 **1,000만 달러(약 118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장 씨는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의 서명이 담긴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를 보여주며 투자자 A 씨를 안심시켰고, 이를 믿은 A 씨는 지분 49% 값인 **490만 달러(약 57억 원)**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손흥민 측은 이러한 독점 계약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장 씨가 내세운 계약서의 '실질적 권한'이었습니다. 앞서 진행된 손흥민 측과 장 씨 간의 별도 소송에서 법원은 "장 씨가 광고 체결권이나 초상권 활용권을 독점적으로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장 씨의 역할은 업무 보조에 따른 수수료(10%)를 받는 정도였으며, 실제 광고 계약 시에는 항상 손흥민 선수의 직접 서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투자금 반환 소송 재판부 역시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장 씨가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것은 적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현재 장 씨 측은 "계약은 유효하며 투자자가 원해서 체결한 것"이라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1심에서 승소한 A 씨는 장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해당 사건을 엄중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의 이름을 내세운 에이전트의 '대담한 기망'이 법과 수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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