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솔 16기 영숙 상철 사생활 폭로 혐의 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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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출연 이후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16기 영숙이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영숙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영숙은 지난 2023년 자신의 SNS를 통해 상철과 나눈 사적인 대화와 다른 여성들의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상철의 실체를 알리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영숙의 행위가 상대방의 잘못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파급력이 큰 SNS를 이용해 사생활을 폭로한 점을 지적하며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영숙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해 여성들을 돕기 위한 공공의 이익 목적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의 시각은 냉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인지도가 있는 일반인일 뿐이며, 이들의 사생활 내용이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사적인 영역의 폭로를 공익으로 포장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영숙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해 5월 이후 비방을 멈춘 점, 그리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장기간 이어졌던 16기 출연자 간의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지만, 무분별한 SNS 폭로전이 가져오는 법적 책임에 대해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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