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가 상속해준 재산을 엄마가 다 썼어요
동그라미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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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를 대부분 아들로 지정했다고 함
어머니 명의로는 부동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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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미성년자라 재산 관리는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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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취업보단 상속재산으로 창업을 하리라고 어렸을 때 부터 생각함
그리고 대학동기 3명과 같이 창업을 결정하고 상속재산 중 1억 정도를 사용하기로 함
그래서 어머니께 통장을 달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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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가 10만원도 남아있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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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모두 양육비로 사용했고 더이상의 지원은 어렵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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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은 48세의 늦은나이에 아들을 낳았고 전업주부임.
본인명의로 받은 부동산이 있었지만 팔리지 않았고 그래서 아들의 상속재산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함.
참고로 아들은 공부욕심이 많아 사교육비가 많이 나왔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녔을 뿐만 아니라 유학까지 다녀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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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어머니를 소송하여 이 돈을 돌려받고 싶어함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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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어머니가 돈을 은닉하거나 한게 아니므로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봄
설사 어머니가 정말 횡령을 했다고 해도 입증하기 어렵고 친족이라 형사 민사 둘다 승소하기 매우 힘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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