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5년까지도 개정 되지 않은 악법

현재 2025년까지도 개정 되지 않은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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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母)가 신고하여야 한다.”


즉,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그 아이의 
출생신고는 반드시 ‘엄마’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빠’는 엄마 없이는 못 한다.
 

그러다 생긴 기형적 현상


오히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하면 아이는 ‘무연고’ 신분으로 보호 기관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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