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 엄마 따라 여탕 출입 안된다

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 엄마 따라 여탕 출입 안된다

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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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드나들 수 없게 된다.



 만 4세 이상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은 기존의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앤다.





목욕물(목욕장 욕조수)을 염소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는 기존 0.2/L 이상 0.4/L 이하에서 0.2/L 이상 1㎎/L 이하로 완화된다.




이는 먹는 물(4㎎/L 이하), 수영장(0.4/L∼1㎎/L)의 수질 기준과 비교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조정된 것이다. 농도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염소를 투입해야 하는 목욕장업 현실도 반영했다.



숙박업 시설 기준도 완화한다.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22일부터는 객실이 독립 층으로 구성됐다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과 관계없이 숙박업을 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3시간 위생교육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시·군·구에서 청문 절차 없이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은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중위생영업소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총 25만5천92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게시물은 레팅님에 의해 2024-01-24 11:12:02 문화 기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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