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만족감에”…여성 다리에 검은색 잉크 뿌린 40대 ‘집행유예’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에게 검은색 잉크를 뿌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13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시 동구의 번화가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 2명에게 검은색 잉크를 뿌려 스타킹 1개를 손괴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스타킹을 착용한 여성을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가 여성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에 검은색 잉크를 뿌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잉크를 뿌리고, 스타킹과 미니스커트를 손괴한 점, 동종 내지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도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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