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원
6월 6일 공휴일에도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 지급을 해 준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하여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상태인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이면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다.
만일 중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매출이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더라도 방역조치를 미이행한 중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겐 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만일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조회되었을 경우, 확인지급신청을 하면 되는데 확인지급신청을 하기 위해 미리 증빙서류를 준비를 해야 한다. 확인, 검증절차후에 확인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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