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자취방에 무단침입을 한 사람들.
A씨의 딸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화장실에 누군가가 무단침입을 하여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갔다고 자신의 목욕용품도 사용한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딸이 사는 자취방 앞에는 심지어 쓰레기 봉투와 먹다 남은 커피까지 버려져 있었다.
나중에 CCTV로 확인을 해 본 결과 물놀이를 즐긴 한 가족이 A씨의 딸이 자취하는 일반 가정집에 무단 침입을 하여 샤워를 하고 쓰레기까지 버리고 갔던 사실로 드러났다.
위 사진은 A씨의 딸집에 무단침입을 한 물놀이를 즐긴 한 가족이 버리고 간 쓰레기이다.
이건 명백히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된다.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누군가가 집에 무단침입을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문단속을 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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