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0만원 모르면 못받는다" 정부지원 월세(+신청방법)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인 경우
부모님과 떨어져 살 때 월세에 살곤 한다.
재정도 넉넉지 않아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
밥걱정에 생활비에 월세까지
너무나 부담이 되는 삶을 산다.
정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주거급여제도이다.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1인 가구 기준 894,614원 아래
4인 가구 기준 2,355,697원 아래이다.
중위소득의 46%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은 경우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자가진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구 및 지역별 요건
진행절차
1.신청․접수
(읍·면·동)
2.소득·재산등 조사
(시·군·구)
3.주택조사
(LH)
4.보장결정 및 지급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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